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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화진묘원

Intro to Yanghwajin

연혁

1946.10
해방 후 미군정의 주요직책을 담당하였던 언더우드 2세 (원한경)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‘경성구미인묘지회’ 명의로 소유권 이전. 그 이후, 언더우드 3세 (원일한) 가 ‘경성구미인묘지회’ 대표됨.
1961
‘외국인 토지법’ 제정. (대한민국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등기 무효)
1978
서울시가 도시계획 (제2한강교 진입로 및 지하철 2호선 공사) 에 따른 보상문제로 확인한 결과, 이 묘역이 ‘경성구미인묘지회’ 명의로 남아있어 ‘외국인토지법’을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짐. 이에 ‘경성구미인묘지회’ 대표 언더우드 3세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 수 년간 노력했지만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.
1979
* 지하철 2호선 공사로 묘지를 이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 위해 오리 전택부 선생이 양화진을 찾았을 때의 상황: “1979년 당시의 양화진 외인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지였고,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. 더욱이 서울시 당국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이 묘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 하였다.” ( <양화진 선교사 열전> 5 쪽에서 인용.)
* 이 때까지 외국인 묘지 대표란 단지 법적 명의자였을 뿐 실제적인 관리는 전혀 없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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